지난해 술에 부과되는 '주세'가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부터는 주세 징수액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 개정된 주세법 시행으로 맥주와 막걸리에 종가세 대신 종량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맥주는 1㎘당 83만300원, 탁주는 1㎘당 4만1700원의 세금이 붙고, 생맥주는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해 2022년까지 1㎘당 66만4200원을 과세한다.
주세와 달리 지난해 담배소비세와 유류세 징수액은 전년보다 줄었다.
지난해 담배소비세는 전년보다 1000억원 줄어든 3조4000억원이 걷혔다.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였다.
담배소비세는 2015년 담뱃값을 인상한 이듬해인 2016년 3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7년 3조6000억원, 2018년 3조5000억원, 2019년 3조4000억원으로 감소해 왔다.
담배소비세는 궐련의 경우 20개비당 1007원,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용액 1㎖당 628원, 연초고형물 1g당 88원(궐련형 20개비당 897원) 등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지난해 담배소비세 징수액이 줄어든 것은 담배 판매량(34억5000만갑)이 전년보다 0.7% 감소한 것과 연관이 있다. 특히 궐련은 작년에 30억6000만갑이 팔려 전년보다 2.4% 줄었다.
지난해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인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전년보다 7000억원 줄어든 14조6000억원이 걷혔다. 2015년(14조1000억원) 이후 4년만에 가장 작은 액수다.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였다.
현행 탄력세율은 휘발유 ℓ당 529원, 경유 ℓ당 375원이다.
작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정부가 지난해 8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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