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트체리가 염증감소·통증 완화?'…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138건 적발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8-25 13:06


타트체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수면유도, 면역력 증강, 염증제거 등과 같은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광고한 업체 130여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트체리 제품 관련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 의약품 오인 광고 등 138건을 적발했으며,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트체리는 장미과, 벚나무속의 일종으로 일반 체리보다 산미가 강하며 주요 산지는 터키, 러시아, 폴란드, 미국, 이란 등이다.

최근 국내에는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에서 자주 소개돼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반 식품인 타트체리 관련 제품을 소개하면서 '항산화 효과', '면역기능 강화',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광고 등이 4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또 타트체리 재료의 효능·효과를 설명하면서 '세포의 손상을 막아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신경세포 보호, 염증 유발 감소' 등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도 38건이나 됐다.

이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21건이었고, '불면증'과 '통풍 예방' 등 마치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방한 광고 등도 20건에 달했다.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은 "타트체리 제품을 소개하면서 '수면 유도, 항산화, 통증 완화'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이며, 타트체리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표현은 부적절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한편,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타트체리 제품을 살 때 부당한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출처=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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