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트체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수면유도, 면역력 증강, 염증제거 등과 같은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광고한 업체 130여곳이 적발됐다.
최근 국내에는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에서 자주 소개돼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반 식품인 타트체리 관련 제품을 소개하면서 '항산화 효과', '면역기능 강화',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광고 등이 4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21건이었고, '불면증'과 '통풍 예방' 등 마치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방한 광고 등도 20건에 달했다.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은 "타트체리 제품을 소개하면서 '수면 유도, 항산화, 통증 완화'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이며, 타트체리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표현은 부적절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한편,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타트체리 제품을 살 때 부당한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아직 대어는 없다" 7파전 신인왕 경합...팀성적도 고려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