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넘는 실내 집합 행사 금지…공정위, 웨딩업계 등에 위약금 면제요청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0-08-19 10:58


수도권 전 지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됐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금지하는 행사는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축제, 콘서트 등이다. 사적 모임에는 결혼식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환갑잔치, 칠순잔치, 장례식,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이 들어간다. 채용시험이나 자격증 시험 등도 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방역당국은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모임 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입원·치료비·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이달 중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 및 칠순 돌잔치 등을 앞둔 이들이다.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된 만큼 처음 예약했던 인원수보다 줄어들어 상당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점에 주목, 우선 예식업중앙회에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 연기 및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 등에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된 이들이 별도 위약금을 물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는 위약금 면책 사유 중 하나로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예식업계가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코로나19에 식을 미루거나 식장 폐쇄로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월 예식업중앙회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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