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 지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됐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이달 중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 및 칠순 돌잔치 등을 앞둔 이들이다.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된 만큼 처음 예약했던 인원수보다 줄어들어 상당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점에 주목, 우선 예식업중앙회에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 연기 및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 등에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된 이들이 별도 위약금을 물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3월 예식업중앙회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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