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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이혼을 하는 일이 쉬울 수는 없다. 갈라서게 되는 원인이 불륜에 의해서라면 더더욱 그렇다, 예전에는 상대방의 외도를 눈감아 주기도 했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가는 바로 이혼소송이나 위자료청구 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 직접적인 혼인 파탄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시점에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또 상간남, 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못한 경우에는 위자료청구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따라서
또한 불륜이혼 위자료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간만 청구할 수 있다. 이를 모르고 이혼, 양육권 등 보다 급한 문제를 먼저 처리한 뒤에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려다가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이혼소송 과정중 위자료청구를 한번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태원의 정미숙 대표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도청이나SNS 계정 해킹등을 저질렀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며 "어떤 증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수집하는게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보는것이 가장 좋은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원의 정미숙 대표변호사는 불륜이혼,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불륜증거수집, 이혼재산분할 양육권및 황혼이혼등 다수의 사건을 수임하며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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