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붙이는 스티커와 의류, 텐트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파 차단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휴대전화 스티커, 전자파 차단필터, 무선공유기 케이스, 공기청정기, 텐트, 기능성 의류, 임부복, 담요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 구분 없이 광대역의 전자파를 차단', '플러그에 꽂기만 하면 우리집은 전자파 안전지대', '전자파 차폐효과 99.99%', '항균·전자파 차단으로 여성 기능성 향상', '공기청정기의 음이온이 전자파를 감소하는 원리' 등의 문구로 광고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국립전파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업체들이 제품의 전자파 차단 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의 공포마케팅으로 인해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과도하게 우려하거나, 특정 제품이 그 유해성을 모두 해소해주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같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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