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ABC주스를 포함해 과채음료, 혼합음료 등 제품이 체지방 감소나 해독에 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75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의 주요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0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6건) ▲신체조직의 효과·효능 관련 거짓·과장 광고(53건) ▲재료의 효능·효과를 표현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4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건) 등이다.
적발된 음료 제품 광고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항암', '노화 방지', '심혈관질환', '당뇨에 좋은', '비알콜성 지방간' 등 질병명을 언급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또 '노폐물배출', '혈관청소부' 등 클렌즈 주스 및 '디톡스', '독소배출', '해독', '내몸을 해독하는 ○○주스' 등 신체의 기능, 작용, 효과 등을 거짓 과장 광고하기도 했다.
이밖에 '비트-항산화 성분, 사과-지방 분해 효소 및 독소 배출', '△△은 항산화 물질', '염증 치료에 좋은 노니', '다이어트 효과의 치거루트', '□□성분은 뛰어난 항산화 활성 작용' 등 원재료의 효능·효과가 마치 제품의 효과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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