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학회, 대한약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대의전원협회 등 7개 의약계 단체는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를 17일 출범했다.
범대위는 첩약 급여화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해나가는 것은 물론, 정책 추진과 관련된 정부와 국회 관계자,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 및 공익위원 등을 만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범대위는 전했다.
범대위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료계, 병원계, 의학계, 약업계가 이렇게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첩약 급여화이 문제점에 대해 보건의료 직역간 이견이 없다는 것"이라며, "급여화 시범사업을 막는 것이 범대위의 일차적인 목표지만 참여단체들이 궁극적으로 첩약을 포함한 한방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을 통한 과학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를 상설화해 장기 운영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악의적인 폄훼와 흠집내기로 막겠다며 비대위까지 결성한 양의약계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과 함께 한의약의 과학적 활용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한의약의 현대화와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양의약계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한의약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4일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최종 의결되면 오는 10월부터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에 사용하는 첩약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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