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가 금융상품을 광고하거나 연계·제휴해서 판매할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달 중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최근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이 두드러지면서 규제 형평성 등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달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통장상품을 출시했는데, 업계에서는 전자금융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사실상 금융중개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금융회사들은 각종 규제를 준수하며 금융중개업을 하는데 네이버는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을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일부 부실한 금융투자상품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발판으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의깊게 보고 있다.
일례로 최근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영업 중단을 선언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넥펀이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신세계그룹의 SSG페이나 네이버페이 이벤트를 통해 넥펀에 자금을 넣었는데, 플랫폼의 명성을 믿고 투자했다가 원금을 날리게 생겼다며 원성을 쏟아냈다.
그러나 현행법상 SSG페이나 네이버페이가 넥펀의 광고를 실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경우 별다른 법적 책임은 묻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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