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범위를 기존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도 정작 괴롭힘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조항이 선언적 의미로 전략할 수 있다"며 "행위자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도입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제도 보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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