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가 적발됐다.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해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 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처음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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