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영세자영업자의 1기 부가가치세 납부가 한시적으로 경감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 등을 고려한 조치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 개인·법인 사업자 25만5000명은 납부 기한만 내달 27일까지로 1개월 연장된다. 신고는 이달 27일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 종료 즉시 탈루·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하고,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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