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 38개를 추가 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애초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코로나19 환자에게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국가필수의약품은 코로나19 치료(4개), 재난대응·응급의료(46개), 응급 해독제(31개), 결핵 치료(31개), 간염·기생충 등 감염병(99개), 백신(33개), 기초수액제(10개) 등 총 441개로 늘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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