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용 주사액으로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이 전 회장의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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