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중개플랫폼 1위 업체인 직방의 불공정거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도입한 '이 지역 신축빌라' 서비스를 통해 고객사인 공인중개사의 매물보다 자사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게 골자다. 일각에선 해당 서비스를 통해 빌라 매물 중개도 이뤄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부동산 매물 중개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직방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이며 이 지역 신축빌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분양대행업체인 만큼 매물 거래는 할 수 없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직방은 직간접적으로 불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부동산업계는 직방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소 및 불매 운동 등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신축빌라' 상단 고정, '자사우대' 반발
직방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파트(매매/전월세/신축분양), 빌라·투룸(신축분양/매매/전월세), 원룸(전/월세)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전/월세), 창업/사무실(임대·매매) 등의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직방이 현재 부동산플랫폼 1위 자리에 오른 것은 빌라와 원룸, 투룸, 오피스텔 중개 서비스의 역할이 컸다. 부동산 중개 보수를 아끼려는 사회 초년생을 포함한 청년층부터 신혼부부까지 20~30대의 니즈를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 집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세를 놓는 사람과 세를 구하는 사람 모두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성장세를 한몫 거들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직방의 주요 거래 대상인 빌라 매물 탭을 이용할 경우 이 지역 신축빌라 관련 매물이 광고 앞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 지역 신축빌라의 매물을 한동안 뒤로 넘긴 뒤에야 '이 지역 안심중개사 추천 매물'이 소개된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유료 광고로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상단에 노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추가 비용을 지불할 테니 상단 노출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도 빌라 매물 탭 상단에는 이 지역 빌라 서비스가 안심 중개사 추천 매물보다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 빌라 서비스 매물은 공인중개사의 정보가 없는 점이 특징이다. 이용자가 연락처를 남기면 분양컨설팅 업체에서 전화를 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진행된다. 단순한 분양 정보 서비스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물 중개가 이뤄질 경우 직방은 불공정거래 관련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일각에선 분양컨설팅 업체가 직방 파트너사라는 점을 강조, 매물의 중개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직방과 분양컨설팅 업체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직방은 부동산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공정거래 관련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펄쩍 뛴다. 이 지역 신축빌라 서비스는 중개가 아닌 분양인 만큼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매물 광고비를 내고 이용하는 광고 배너가 아닌, 분양대행 업무로서 기존 중개와는 다른 만큼 중개와 별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방 관계자는 "직방 이용자들이 빌라 매물을 볼 때 신축빌라에 대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찾는 것에서 착안해 해당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일각에서 자사우대라고 하지만 서비스 초창기 해당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업체가 없었던 가운데 현재 함께하는 신축빌라 분양대행업체가 직방의 파트너사로 분양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신축 빌라 분양 서비스가 이슈화 되면서 관련 문의가 증가, 내부적으로 거래처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분양대행업체는 거래처일 뿐" 사업 관계성 없어
직방은 무엇보다 매물 중개 관련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정확히 선을 그었다. 이 지역 신축빌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양컨설팅 업체의 경우 지분 관계도 없는 일종의 거래처로 직간접적으로 연관관계가 없다고도 했다. 직방 관계자는 "신축 빌라 분양 서비스 대행업체는 관계사가 아닌 거래처일 뿐, 직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매물 중개 관련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지만 불법 중개 및 알선 행위를 한 적도 없었고, 전세매물을 구해달라는 이용자에게 공인중개사를 연결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직방의 해명에도 불구, 부동산업계 안팎에서 불공정거래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을 보면 전세나 월세 등의 거래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날 수 있도록 알선하는 것 자체를 중개로 분류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플랫폼 관련 시장에서 직방의 지배력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며 "규모의 경쟁을 위한 사업 확장은 이해하지만 기존 공인중개사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대한 고민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김민재, 진짜 유럽 가? 새 에이전트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