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비타민K, 칼륨, 크롬 등 영양성분 9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크롬의 기능과 관련해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성상, 영양성분 함량 등 정확한 분석을 돕기 위해 성상시험법을 새롭게 마련하고 비타민 5종(비타민D·비타민B2·비타민B6·비타민B12·비오틴)에 대한 시험법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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