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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주의사항 신설…"흡연자·당뇨질환자 섭취전 전문가와 상담"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6-30 09: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비타민K, 칼륨, 크롬 등 영양성분 9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영양성분 9종(베타카로틴·비타민K·비타민B1·비타민B2·비타민B12·판토텐산·비오틴·칼륨·크롬)과 관련해 섭취시 주의사항을 담았다.

예를들어 평상시 항응고제 등을 복용하는 경우 혈액 응고와 뼈 구성을 돕는 비타민K를 섭취하기 전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한다. 흡연자는 베타카로틴 성분, 신장질환이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사람은 칼륨 성분,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크롬 성분을 섭취하기 전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크롬의 기능과 관련해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성상, 영양성분 함량 등 정확한 분석을 돕기 위해 성상시험법을 새롭게 마련하고 비타민 5종(비타민D·비타민B2·비타민B6·비타민B12·비오틴)에 대한 시험법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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