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드트로닉코리아, 대리점에 불공정행위 2억7천만원 과징금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6-28 13:30


의료기기 업체 메드트로닉코리아가 대리점 등에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2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한 메드트로닉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글로벌 1위 의료기기업체인 메드트로닉의 국내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최소침습치료·심장 및 혈관·재건 치료 관련 63개 의료기기 제품군을 병원에 공급하는 총 145개 대리점별로 판매할 병원·지역을 지정했다.

또한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대리점과의 계약체결시 대리점이 지정된 병원·지역 외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판매 후 서비스(AS) 거부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조항 등을 두었다.

이에 따라 대리점들은 정해진 병원·지역에 대해서만 메드트로닉코리아의 의료기기를 공급할 수 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제품 시장점유율이 높은 메드트로닉코리아가 대리점 간 경쟁을 막은 것은 병원 등 의료기기 사용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또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일부 의료기기 제품군을 병원에 공급하는 72개 대리점에 거래 병원과 구매대행업체에 판매한 제품의 가격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메드트로닉코리아는 판매가격 정보를 '필수' 제출사항으로 규정하고, 대리점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지면 서면 통지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또 대리점이 판매정보를 메드트로닉코리아가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했는지 여부를 대리점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규정을 두기도 했다.

공정위는 판매가격 정보는 대리점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며, 대리점에 이런 정보를 제출하도록 강제한 것은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한 대리점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본사가 대리점들에 판매가격 정보 등 영업비밀 정보를 요구해 이를 대리점 공급가격 등에 반영하는 행위가 근절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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