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진단과 관련한 지원 요청이 쇄도하면서, 우리나라 바이오메디컬 관련 기술이 조명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행위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허용 여부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미국 ▲불특허 대상으로 법률상 명시한 유럽과 중국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특허를 불허하는 일본과 우리나라 등 3가지로 유형화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시열 박사는 "20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료 행위 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라며 "사람을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의료 행위 중 일부, 예컨대 진단하는 방법 발명에 한해서라도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특허 등록을 허용하는 등 전향적인 검토를 위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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