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시대, 바이오메디컬 특허 허용 재검토 필요"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6-23 16:15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진단과 관련한 지원 요청이 쇄도하면서, 우리나라 바이오메디컬 관련 기술이 조명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행위에 관한 발명을 특허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한 진단 방법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해 특허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인간의 존엄성 등을 이유로 하고 있으나, 이는 독점배타권 부여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해당 기술의 공개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특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의료 행위 또는 그 일부인 진단 등 관련 기술에 한해서라도 특허 제도의 보호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행위 방법 발명의 불특허 배경을 설명하고, 관련 주요 해외 사례의 분석을 통해 특허 허용 여부와 함께 그 법적 근거를 유형별로 구분, 검토한 '의료진단 방법 관련 기술의 혁신과 특허제도'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행위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허용 여부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미국 ▲불특허 대상으로 법률상 명시한 유럽과 중국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특허를 불허하는 일본과 우리나라 등 3가지로 유형화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시열 박사는 "20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료 행위 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라며 "사람을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의료 행위 중 일부, 예컨대 진단하는 방법 발명에 한해서라도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특허 등록을 허용하는 등 전향적인 검토를 위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재식 박사는 "특허라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료 행위 발명 등 일부 영역에 대해 특허의 대상적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 영역에 대한 판단은 기술의 발전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가변적이어야 한다"라면서 "1986년 물질특허제도 도입이 국내 산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당시 우려와는 달리 화학산업구조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바이오메디컬 관련 특허제도의 대상적격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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