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소 OO% 수익률 보장' 주식 리딩방에 소비자경보 발령…"주가조작에 연루될 수도"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0-06-22 13:54


금융감독원은 22일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같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에서 이른바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 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서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가 없는 실적을 내세워 보통 수백만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아니기에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 적중률 OO%'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는 높은 비용을 내고 주식 리딩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뒤 투자 손실, 이용료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

'최소 50~200%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에게 주식 리딩방 방장이 추가 금액을 내고 VIP 관리 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며 VIP 관리방 가입을 유도한 후 잠적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

금감원은 또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주가 조작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투자 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사투자 자문업자들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 방송을 하거나 불시에 점검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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