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같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 적중률 OO%'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는 높은 비용을 내고 주식 리딩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뒤 투자 손실, 이용료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
금감원은 또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주가 조작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투자 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사투자 자문업자들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 방송을 하거나 불시에 점검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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