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토스 등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한도를 최대 500만원까지 증액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또 이용자 충전금 보호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금융업자들이 관리하는 충전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강력한 보호장치를 두겠다는 것이다.
전자금융사고시 금융회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자금융업자 금융사가 1차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기로 했다
마이페이먼트는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가진 금융회사 등에 지급 지시를 하는 업종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은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며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이다.
이와 같은 규제 개선사항은 전자금융법과 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구현된다. 대부분의 과제가 시행령 개정사항이므로 이르면 연내 안에 금융소비자들이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법 관련해서는 기술신용평가업에 특허법인이나 회계법인이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준해 지배주주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태동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오·남용 사고 등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 이행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했다. 신용정보법 개선과제는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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