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방문판매업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당국이 방판업체 홍보관 등의 상술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피해 유형은 홍보관에서 충동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거절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44.8%(14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5.5%(51건), '부당행위' 12.4%(41건)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홍보관 상술의 경우 사업장을 단기 대여해 물건을 판매하고 잠적해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계약해지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홍보관 상술의 경우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므로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환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홍보관 방문을 통한 제품 구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홍보관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효능·효과가 없을 경우 100% 반품' 등 판매자의 구두 약속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는 등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 후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라고 안내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한화 무더기 2군행...김태균은 빠진 이유 [크보핵인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