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파손 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파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파손보험이란 통신사가 보험사와 제휴해, 휴대전화 구입 후 파손이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교체 또는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경우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파손보험이 사고에 따른 손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A통신사가 보상범위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해석했다. 홈페이지와 B씨에게 제공한 약관에 보상범위가 '파손'으로만 기재됐고, 보상 제외 범위가 작은 글씨로 적혀 해당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에 서다.
이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파손보험으로 지급 가능한 최대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A통신사에 통보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