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수준이 제각각인 각종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한도가 마련되고, 피해자의 생활 유지를 위해 보험금 압류가 금지된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각종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액을 규정하고, 미가입자에게 가입을 독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확한 한도액은 추후 시행령으로 정할 방침이지만, 자동차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인 대인 1억5000만원 수준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보상한도가 1억5000만원 미만인 상당수 의무보험의 한도액이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와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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