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침해 사건으로 정부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 앞으로는 소송을 제기해도 조사가 중지되지 않는다. 조사 중지는 중소기업인 신고인이 소송을 제기할 때에만 행해지며 정부 차원의 조사 중지 결정 또한 선택사항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조사 중지 사유로 '과태료 부과 후 피신고인의 조사거부'가 추가된다.
현재 중기부 장관은 일시적 폐업 및 영업 중단, 도피, 외국인 사업자 대상 등으로 조사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조사를 중지한다'는 문구를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로 변경, 중기부 조사 공무원에게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할 계획이다.
조사 중지 사유와 관련해서는 '조사 당사자 간 소송 제기'문구를 '조사 절차 개시 후 신고인의 소송제기'로 변경한다. 중소기업 기술 침해로 조사를 받는 대기업이 소송을 악용해 조사를 방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조사 중지 사유로 '과태료 부과 후 피신고인의 조사거부'도 함께 추가됐다. 이는 올해 중기부가 기술침해 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와 연관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인 메디톡스가 지난해 3월 자사 전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의 원료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해 사용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대웅제약 연구소 현장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고 중기부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2018년 12월 기술침해 행정조사 도입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다.
중기부는 대웅제약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이후 대웅제약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대웅제약이 이를 거부할 경우 3차례까지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 대기업이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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