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먹는 콜라겐' 제품들 가운데 허위·과대 광고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64건(39.4%) ▲성분 효능·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3건(0.7%) 등이었다.
식약처가 공개한 사례들을 보면, 한 업체는 '생기 있고 촉촉하게', '얼굴이 푸석푸석한 분' 등의 표현을 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지적됐다.
이밖에 '셀럽들이 몰래먹는 탱탱피부 비밀', '2주 섭취 후 탄력도 11도 상승' 등의 문구를 쓰며 효과를 거짓으로 말하거나 과장한 업체도 있었으며, 심지어 탈모나 관절염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방한 곳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면서 "해당 업체 등은 앞으로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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