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촉한 피부·탈모 예방?…'먹는 콜라겐' 허위·과대 광고 416건 적발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6-03 11:13


피부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먹는 콜라겐' 제품들 가운데 허위·과대 광고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먹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여 총 416건의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에는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등 기능성을 표시·광고할 수 있지만, 일반식품에는 이런 기능성 등을 표방해서는 안된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64건(39.4%) ▲성분 효능·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3건(0.7%) 등이었다.

식약처가 공개한 사례들을 보면, 한 업체는 '생기 있고 촉촉하게', '얼굴이 푸석푸석한 분' 등의 표현을 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지적됐다.

또다른 업체는 콜라겐 성분이나 콜라겐 제품에 함유된 히알루론산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며 '1천배 수분 저장', '피부 지탱 역할'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피부 보습이나 탄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

이밖에 '셀럽들이 몰래먹는 탱탱피부 비밀', '2주 섭취 후 탄력도 11도 상승' 등의 문구를 쓰며 효과를 거짓으로 말하거나 과장한 업체도 있었으며, 심지어 탈모나 관절염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방한 곳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면서 "해당 업체 등은 앞으로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소비자 기만(원재료 효과·효능) 광고

거짓·과장 광고   사진제공=식약처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

code:04oY
device:MOB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