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10일부터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 된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입,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는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수집된 정보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자동파기 된다.
중대본 측은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용이하게 하는 차원에서 도입이 추진됐다"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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