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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찍어주세요" 다중이용시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시범운영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0-06-01 13:38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10일부터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 된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입,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서울·인천·대전지역의 19개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 시범운영 대상 19개 시설의 상호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성당, 교회, 도서관, 영화관, 일반음식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전날 고위험시설을 기존 9개에서 대규모콘서트장을 제외한 8개로 조정한 바 있다.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이다. 8개 고위험시설은 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점수 매겨 선정됐고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고위험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도 자율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수 있다. 정부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의무화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향후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는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수집된 정보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자동파기 된다.

중대본 측은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용이하게 하는 차원에서 도입이 추진됐다"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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