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해 선결제에 참여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1%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부동산임대·공급업과 금융·보험업 등이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에서 공급받는 재화·용역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결제 수단은 현금이나 신용·직불·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모두 가능하고, 소상공인의 휴업 등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해주기로 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와 법인세 확정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공제 신청서와 선결제 증빙 서류,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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