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네이버와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해 불법 영업 의심업소를 찾아내고 관계 기관과 공유한다. 합법적인 이용이 가능한 민박업은 '안전민박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민박업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농어촌민박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지자체에 신고한 민박 정보를 공개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 표시제도는 적법한 영업장임을 알리기 위해 농어촌민박 누리집과 사업장 출입문에 민박 표지를 부착하는 제도다.
다만, 정부는 단속 전 자진 등록·신고 기간을 기존 2주에서 4주로 확대해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운영한다. 영업자는 이 기간 관할 관청에서 영업 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자진 신고로 폐쇄된 업소는 형사고발이 면제된다. 그러나 자진 폐업 신고를 가장해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단속 후에도 무신고(미등록·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재개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 기관 간 현황자료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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