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것이 올해 안으로 가능해진다. 단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다.
앞으로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에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운전자가 음주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일반 자동차 등이 각 도로 제한속도를 한참 초과해 달리는 경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3회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과태료, 범칙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는 금전적 형사 처벌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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