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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대립의 재판이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은?

신대일 기자

기사입력 2020-05-20 10:53





이혼은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으로 나뉘며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의사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모두 합의를 이룬 경우 진행이 가능하다. 하나의 문제라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협의 이혼은 불가하고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갈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이혼 방법이다. 당사자 중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 소가 제기되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확인하며 법규에 의거한 판단을 내린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에 맞는 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우리 법은 민접 제 840조를 통해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에 맞는 증거도 필요하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때 제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이와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는 매우 구체적인 이유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호부터 5호까지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상대적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으나 제6호 '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의 경우 해석에 여지가 많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태원의 정미숙 대표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은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첨예한 대립과 재산분배 과정에서 기여도 다툼, 양육권 문제가 휩싸여 있는 복잡한 소송"이라며 " 먼저 전문변호사를 통해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전문, 가사법 저문 분야 인증받은 정미숙 대표변호사는 이혼청구, 위자료청구,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등 십여년 동안 이혼 가사소송을 진행하며 얻은 노하우와 사례들을 바탕으로 ' 공식블로그' 에 이혼관련 사례들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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