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 둔 부부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안돼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0-05-19 08:04


앞으로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은 신혼희망타운용 모기지 대출 상품에 국한될 전망이다.

1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 청약 대상에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1년 내 결혼하는 예비부부)가 아니더라도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를 포함하되, 이들에게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 이용 자격은 주지 않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마련자금(디딤돌) 대출은 차단하는 것이다. 디딤돌 대출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연 1.65~2.40%의 금리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6세 이하 자녀를 두고 혼인한 지 7년이 넘은 부부는 디딤돌 대출은 받을 수 없지만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대출은 이용할 수 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통해선 연 1.3% 저리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동안 집값의 최대 70% 한도(한도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그 대신 주택 매도나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주택도시기금과 나눠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청약 신청자의 순자산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보다 자산이 많으면 청약 자격을 주지 않는다. 이 금액 이상 분양가가 책정된 신혼희망타운을 청약할 경우 전용 모기지 대출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가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아 과도한 시세차익을 남기지 못하도록 한 것이며, 순자산은 부부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 입주 대상에 청약 자격이 없던 신혼부부가 아니지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를 포함하면서 이들도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아이를 늦게 낳는 부부가 많아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자격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였으나 이들이 신혼부부는 아니어서 대출 지원 상품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대출용으로만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청약 순위를 산정할 때 차별사항을 두지 않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웬만한 수도권에서 시세보다 60~70% 저렴하게 분양된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때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청약 순위를 달리하면 6세 이하 자녀 가정엔 기회가 거의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수도권에서는 신혼희망타운 분양 물량이 7400가구 이상 쏟아진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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