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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자격을 확대해 오는 7월부터는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하더라도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바 있다. 여기에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도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15만호 가운데 분양형 10만호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할 예정이다. 임대형 5만호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46∼59㎡)과 품질로 공급되며, 올해 6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주요 예정지역은 서울 양원지구, 수세 역세권, 과천 지식정보타운, 고양 장항지구 등이다. 신혼희망타운에는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등 육아특화설계도 적용할 방침이다.
전세 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65∼2.40%의 낮은 금리로(현행 1.70∼2.75%) 최대 2억2,000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기준 최대 2억 2,000만원 한도에서 연금리 1.2~2.1%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 2억 8,8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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