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폐업 신고 절차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를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재란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옴부즈만이 행정안전부와 국세처 등과 함께 추진한 통합폐업신고 제도도 올해 안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통합폐업 신고 제도가 마련되면 41개 업종의 소상공인이 폐업 신고 시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제도는 초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이 큰 창업 4~7년 기업은 제외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외에도 옴부즈만은 전력·폐기물 등 12개 부담금 면제 기간을 확대하도록 연내 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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