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지원 대상자 발굴·배제를 위한 연계정보를 확대한다.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비 등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을 신고하면 억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1인당 한도가 500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 발굴과 수급 자격 조사를 위해 사용할 정보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 아동을 발굴·지원하는 등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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