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5000만원 한도 폐지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0-05-12 10:48


정부가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지원 대상자 발굴·배제를 위한 연계정보를 확대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자 발굴과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조사를 위한 연계정보를 확대하고,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비 등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을 신고하면 억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1인당 한도가 500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 발굴과 수급 자격 조사를 위해 사용할 정보도 확대한다.

우선 방치되거나 학대받는 위기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수급권자의 사망 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이나 합장을 신청한 대상자 정보를 추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 아동을 발굴·지원하는 등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