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운영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5-04 12:03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의 2차 유행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새로운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면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지정·운영해 초기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의사협회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마련했으며, 민·관 협력의 상생 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흡기·발열 증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초기 진료시스템인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호흡기증상 환자의 진료공백을 보강하고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 질환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 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 등 2가지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계획과 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해 5월 초에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전화상담·처방 운영도 개선된다.

대면진료와 비교해 환자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 5월 초부터 전화상담 관리료를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계획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 외 전화상담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를 추가로 적용한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환자 치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지속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초 5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1개월 연장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추가 연장되는 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5월에 일괄 지급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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