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공적 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오는 27일부터 구매 수량을 '1인 3개'로 확대(일주일간 시범 시행)하고 대리구매 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다만, 1주일(4.27~5.3)간 시범 시행하며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없는 경우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7일부터는 대리구매에 한해서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현재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27일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도 대리구매 할 수 있게 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무료로 알아보는 나의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