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부터 허위매물을 올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가 올리는 부당한 표시·광고 대상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뿐만 아니라 매물이 존재하나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포함됐다. 집주인이 밝힌 집값 수준과 큰 차이가 나는 매물을 광고한 경우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소비자가 매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인터넷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관계 당국에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하고 허위매물로 판명된 정보는 고쳐야한다.
지자체 등은 부당한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포털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실로 인정되거나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다.
이밖에 공인중개사가 대상물 표시와 관련된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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