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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포털에 거래 끝난 아파트 등 허위매물 올려놓으면 과태료 500만원 부과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0-04-23 12:03


올 8월부터 허위매물을 올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동산 인터넷 불법 광고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으로 오는 8월 21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는 후속입법이다.

이는 무엇이 부당 표시·광고인지 규정하고 이를 게재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정한 것이다. 현재로선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려도 벌칙 규정이 없다.

공인중개사가 올리는 부당한 표시·광고 대상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뿐만 아니라 매물이 존재하나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포함됐다. 집주인이 밝힌 집값 수준과 큰 차이가 나는 매물을 광고한 경우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소비자가 매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공인중개사는 인터넷 광고를 할 때 매물의 소재지와 면적, 가격, 종류, 거래형태 등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하고, 중개보조원의 광고 행위는 금지된다.

인터넷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관계 당국에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하고 허위매물로 판명된 정보는 고쳐야한다.

지자체 등은 부당한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포털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실로 인정되거나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다.

이밖에 공인중개사가 대상물 표시와 관련된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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