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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배달의 민족보다 두 배 이상 비싼 수수료에 인수합병 적신호까지…안팎으로 긴장 '고조'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0-04-21 08:50


배달의 민족이 최근 수수료 체계를 바꾸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동종 업종인 요기요를 둘러싼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배달앱을 이용 중인 점주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카페 등을 중심으로 요기요가 배달의 민족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일부 점주들은 "요기요가 배달의 민족보다 수수료를 두 배 이상 더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알고보면 요기요가 진정한 '수수료 깡패'"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배달의 민족에 이어 요기요의 수수료 체계 또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인수합병(M&A) 심사에 개편수수료, 정보독점을 집중조사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요기요, 배달의 민족보다 두 배 이상 비싼 수수료

현재 요기요의 요금체계는 주문 건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과 월정액인 '선택형 요금제'로 나뉜다.

지난 2014년부터 요기요는 건당 일괄 수수료를 12.5%로 낮춰 운영해왔다. 여기에 카드 결제 수수료 등 외부결제 수수료(약 1.8~2.4%)까지 합하면 요기요에 입점해있는 점주들이 내는 수수료는 실제적으로 더 많다. 건당 12.5%의 수수료 또한 얼마 전 논란이 된 배달의 민족이 새롭게 도입하려고 했던 수수료(5.8%)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선택형 요금제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내는 점주들이 많다. 현재 요기요의 월정액 7만9900원(부가세 포함시 약 8만8000원)의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각 지역의 동마다 7만9900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즉 만약 매장이 있는 근처 20개 동에 등록을 해야할 경우엔 총 176만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음식 카테고리에 추가 노출을 원할 경우엔 별도로 돈(7만9900원)을 더 내야한다는 것이다. 음식 카테고리에서 주문을 하는 소비자들이 많으므로, 많은 점주들이 2개 이상의 카테고리 노출을 선택한다.

요기요를 이용해온 한 자영업자는 "많으면 20개 동에 등록을 하는데, 그럼 부가세를 제외하더라도 1개 동에 7만9900원이고 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20개 동에 총 176만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여기에 카테고리를 하나만 더 추가해도 각각 176만원씩, 총 352만원의 한달 광고비를 내야 한다"며 "부담이 크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요즘같이 장사가 어려운 시기엔 한시적이라도 수수료를 인하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더욱이 요기요가 일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와의 수수료에 차이를 두고 있어 논란이 일어났다.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게만 기존 12.5%의 절반 수준인 6~7%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요기요가 힘 없는 일반 가맹점에 대한 배려없이 '프랜차이즈 우선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요기요 측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단일메뉴 등록을 통해 한 번에 몇 백에서 몇 천개의 매장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절감될 수 밖에 없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이미 본사에 가맹 입점비를 지불하고 있기때문에 매출증대를 위한 마케팅 프로모션 등을 프랜차이즈 본사와 함께 논의하여 각 브랜드별로 수수료를 협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가 아닌 업체들도 앱 내에서 추가 할인 등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때 발생하는 프로모션 비용은 입점 업체들이 전부 부담하게 된다.

한편 배달의 민족은 논란 끝에 새 수수료 정책을 백지화하고 사과문까지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배달 어플리케이션(앱) 개발 발표까지 나오는 등 현재 배달 관련 플랫폼을 향한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요기요 또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여론 또한 높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요기요는 현재의 수수료 체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요기요의 한 관계자는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의 비즈니스 모델 체계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는 울트라콜이라는 고정 광고비 체계와 오픈서비스 수수료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나 요기요의 경우 수수료 체계 자체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양사의 요금 체계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달의 민족은 백기들었는데 요기요는 인수 합병에 적신호 켜지나

수수료 시스템을 바꾸려다가 백기를 든 배달의 민족과 달리 요기요는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에 대해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요기요 관계자는 "무조건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만이 과연 정답인지는 모르겠다. 수수료를 인하하게되면 소비자들의 편의와 혜택도 줄어들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12.5%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적당한지 찾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그러나 수수료 인하 계획에 대해 정확한 일시 등을 묻자 "검토 중이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했다.

한편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인수합병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두 업체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지만,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순수하게 심사만을 위한 기간으로, 자료 제출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파문으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운동은 물론 인수합병을 둘러싼 여론도 악화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전국 6개 광역시에서 배달 앱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비자 10명 중 8명 이상은 두 업체 합병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 반대 이유로는 독점 시장 형성으로 인한 음식 가격과 배달료 인상이 82.9%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혁신이나 서비스 향상 동기저하가 46.3%, 쿠폰·이벤트 등 소비자 혜택 감소가 40.5%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이 요기요와의 합병 심사를 앞두고 수수료 인상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기업결합과 관련된 독과점 여부를 심사받는 도중에 수수료 체계를 크게,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소상공인 유불리를 떠나 배달의민족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처장은 "배달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소비자와 가맹점의 다양한 정보가 수집·분석·활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 정보가 가맹점으로부터 정당하게 수집되는지, 수집·분석된 정보가 가맹점에 필요한 수준만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현장 조사 방법까지 동원해서라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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