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따로사는' 노부모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4-19 17:55


내일부터 같이 거주하지 않는 가족의 공적 마스크도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족과 따로 사시는 분들의 공적 마스크 구매 기회 확대를 위해 20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주민등록부상 동거하는 부모님과 아동에 한정해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0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함께 살지 않더라도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거하지 않는 연로한 부모님이나 임신부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 구매가 내일부터 가능하게 됐다.

가족관계증명서로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는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임신부 ▲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등이다.

아울러 국내외에 장기체류 중이지만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없었던 외국인도 내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진다.

약 46만명으로 추정되는 이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나 영주증 또는 거소증을 지참하면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마스크 5부제 등을 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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