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같이 거주하지 않는 가족의 공적 마스크도 대리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20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함께 살지 않더라도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거하지 않는 연로한 부모님이나 임신부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 구매가 내일부터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국내외에 장기체류 중이지만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없었던 외국인도 내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진다.
약 46만명으로 추정되는 이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나 영주증 또는 거소증을 지참하면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마스크 5부제 등을 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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