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 '나고야 의정서'가 2017년 8월부터 국내 발효되면서, 국내 기업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협약에 따른 절차 준수 및 이익 공유 의무가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바이오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륙별 주요 45개 국가를 선정하고 ABS 절차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번 보고서는 45개 국가의 ABS 관련 ▲나고야 의정서 비준 여부 ▲나고야 의정서 관련 법령 및 행정 정보 ▲접근 및 이용 절차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점검기관의 접근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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