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바이오기업 위한 해외 유전자원 이용 가이드 공개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4-16 17:43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 '나고야 의정서'가 2017년 8월부터 국내 발효되면서, 국내 기업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협약에 따른 절차 준수 및 이익 공유 의무가 발생했다.

특히 바이오기업의 경우 그 부담액 규모는 연간 최대 506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자원 제공국이 저개발국가인 경우가 많아 정보접근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우리 바이오기업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원 제공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관련 법률에 따라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하고, 책임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별로 ABS 이행 절차가 다르고, 비영어권 국가인 경우 언어적인 문제, 개도국인 경우 정보 접근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국가별 ABS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다.

이에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바이오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륙별 주요 45개 국가를 선정하고 ABS 절차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번 보고서는 45개 국가의 ABS 관련 ▲나고야 의정서 비준 여부 ▲나고야 의정서 관련 법령 및 행정 정보 ▲접근 및 이용 절차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점검기관의 접근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권택민 원장은 "2020년 기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은 123개국으로,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45개국을 조사했고, 추가적으로 35개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 또한 우리 기업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우리나라 바이오기업이 가지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양한 최신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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