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시가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단위인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표 금액을 합쳤을 때 9억원이 넘으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로는 약 15억원, 시세 약 20억~22억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는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금액이다.
금융소득 연간 합산급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고액 자산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78만가구 가운데 약 12만5000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모의 산정한 결과로 지급대상 가구 수가 최종적으로 얼마나 변동할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최근 소득 감소를 반영해 지급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증빙자료도 구체화했다.
이에따라 지역가입자는 올해 2~3월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하게 되고, 가산정 건보료를 기준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이나 매출관리시스템(POS, point of sale)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 최근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프리랜서·학습지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직장가입자 경우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산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 기준도 보다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해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달 3일 발표처럼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단,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와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단,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장기체류(1개월 이상) 중인 내국인의 경우,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여건을 고려해 가구에 포함해서 판단한다.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별도 가구로 간주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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