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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 운송용역 입찰 담합' 동방·CJ대한통운 등에 과징금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0-04-12 12:36


화물 운송서비스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으로 5개 물류업체에 5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2010∼2017년 발주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 6건,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 담합한 ㈜동방·CJ대한통운㈜·세방㈜·㈜한진·케이씨티시㈜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5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자신들이 제조한 발전소 기자재 등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제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트레일러 등 운송 장비를 임차하고, 운송 용역 담당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는데, 이들 5개 사업자는 바로 그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 등의 담합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는 두산중공업이 진행한 변압기 등 화물 운송 사업자 선정 입찰 5건에서 동방이 낙찰받도록 입찰가격에 사전 합의했다.

동방·세방·CJ대한통운·케이씨티시 4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이 진행한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도 임대 예정 단가를 미리 조율했다.

동방·세방·CJ대한통운 3곳은 현대삼호중공업이 발주한 해상크레인 구성품 등 운송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도 동방의 낙찰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가 금지하는 '입찰 담합'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주회사의 운송비용 수준을 높였다"며 "이번 제재가 유사 담합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화물 운송 분야의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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