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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이 대문을 두드리면 사랑은 창문으로 사라진다는 말은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라면 공감할 말이다. 단 경제적 위기나 빚졌다는 사실 자체로 이혼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다만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행방불명이 되었더라도 이혼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행법에는 자동이혼 제도가 아예 없어서 가출한 배우자의 생사나 가출 기간에 상관없이 자동이혼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배우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이혼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현행 민법에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로 돼 있는 조항을 '3년 이상 생사불명 때 자동이혼'으로 오해하기 쉽다.
행방불명된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먼저 배우자를 찾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 전 직장 동료에게 확인해 볼 수 있다. 휴대전화와 이메일, SNS 등을 통해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한다. 신문광고를 내어 배우자를 찾을 수도 있다. 배우자가 실종돼 5년이 지났다면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으면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전국 구청 또는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배우자의 가출 사유가 사업 부도나 빚, 외도로 인한 것이라면 부부 중 일방이 재판이혼을 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가 연락 두절로 이혼 소송할 때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면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분을 보낼 수 없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공시송달로 소송서류를 전할 수 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상대방에게 기존 방법으로 서류를 전할 수 없을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법원사무관이 서류를 보관하는 방법이다. 또한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공보, 신문, 전자통신매체에 실어서 상대방이 언제라도 서류를 받을 수 있다.
빚을 지고 가출해서 연락 두절된 배우자와 이혼할 때 배우자의 빚까지 떠안게 될까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먼저 배우자가 채무를 지게 된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 주택 구매처럼 결혼생활에 꼭 필요해 빚을 졌다면 채무도 재산 분할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배우자와 전혀 상의없이 주식이나 도박처럼 개인적인 목적으로 빚을 졌다면 이러한 채무는 재산 분할에 포함하지 않고 빚을 진 본인이 고스란히 책임져야 한다.
법무법인 SH 이혼가사팀은 "이혼 소송 절차를 잘못 이해하면 경제적 손해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행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가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감정 소모 없이 분쟁을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법무법인SH(구 서화법률사무소)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상주하여 변호사와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다. 남성태 법무법인SH 대표변호사는 "배우자가 사업 부도로 빚지고 가출하거나 도박으로 크게 손실을 입히고 연락 두절된 후 가정에 남은 아내나 남편이 오롯이 책임을 떠안고 빚 독촉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며 "가출과 연락 두절로 갈등이 증폭됐을 때 법적 절차로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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