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거주기간 요건이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만 가리고 있다.
규개위의 부대권고에 따라 국토부는 거주기간을 가점제 대상으로 넣을지 검토에 들어갔다. 거주기간이 가점제 대상이 되면 거주기간을 구간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현재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데 그친다. 예를 들어 경기 과천시의 아파트 청약이 아파트 청약이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수도권 주민은 모두 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나 1순위 내에서도 과천시민을 우선 뽑는다. 이때 과천시민의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이 1년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2년으로 높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개위에서 권고했으니 거주기간을 가점제로 편입할지 검토해볼 예정"이라며 "국민의견 수렴도 해야 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효과가 어떨지도 살펴봐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장기 과제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규개위 통과 이후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법제처 심사가 통과되면 이르면 다음주에 시행될 전망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과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을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된 경우 10년, 조정대상지역 내 당첨된 경우 7년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자와 알선자에 대해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 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도 들어 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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