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해 운영중단을 권고했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집합 금지를 발령하는 등 집단 감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흥시설, 학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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