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 피해에 대해 300만원, 대물 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같은 사고부담금은 애초 인적 피해 200만원, 물적 피해 50만원이었다가 2015년 한차례 인상됐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음주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원에서 2019년 1167만원으로 16.7% 증가했고, 지난해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무료로 알아보는 나의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