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코로나19 확진자 5명중 1명 '해외유입 사례'…총 518명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3-31 15:19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5명중 1명은 해외유입 관련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25명 중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29명(23.2%)으로 집계됐다.

출발 지역별로 보면 미주에서 14명, 유럽에서 13명, 중국 외 아시아에서 2명이다. 외국인 1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해외에서 들어오는 우리 국민이다.

검역과정에서 15명이 발견됐고 지역사회에서 14명이 확진됐다.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 9785명 중 518명(5.3%)은 해외유입과 관련된 사례로 분류됐다. 이 중 외국인은 42명이다.

이를 출발 지역별로 보면 유럽 282명(54.4%), 미주 157명(30.3%), 중국 외 아시아 60명(11.6%), 중국 17명(3.3%), 아프리카 2명(0.4%) 순으로 많았다. 국적은 내국인이 476명, 외국인이 42명이었다.

검역단계에서 2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검역 이후 지역사회로 돌아가 확진된 사례가 301명이었다.

정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4월 1일 0시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한편,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4월5일부터 부과되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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