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대학병원 인턴, '성희롱' 정직 3개월…최근 복귀 논란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3-31 13:17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 인턴 의사가 여성 환자와 동료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가 최근 복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턴 의사는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받은 후 임상 실습을 받는 전공의를 일컫는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수련을 받던 인턴 A씨는 지난해 9월 말 산부인과 수련 과정에서 환자와 간호사에게 수 차례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특히 A씨는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성추행 내용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결정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병원측은 "A씨가 환자의 상태 확인을 위한 행위 등 의학적인 이유를 들면서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다"면서 "(성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결국 병원 측은 '여성 환자와의 대면 진료시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현재는 환자와 대면하지 않는 업무에 배정돼 수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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