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 인턴 의사가 여성 환자와 동료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가 최근 복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A씨는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성추행 내용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결정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병원측은 "A씨가 환자의 상태 확인을 위한 행위 등 의학적인 이유를 들면서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다"면서 "(성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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