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수령할 '소득하위 70%'의 범위는?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20-03-31 09:13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하자 본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이에 따라 최고 중위소득 150%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5인 가구는 844만원의 원 소득 수준에 해당한다.

4인 가구인데, 7세 미만 아동이 둘이고 생계·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소비쿠폰과 특별돌봄쿠폰을 받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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