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모든 입국자 14일간 격리…단기체류도 포함"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3-30 15:34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위해 정부가 4월 1일 0시 이후부터 모든 입국자에 입국 후 14일간 격리조치하는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한다.

또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2주간 격리를 실시하는데, 이 경우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현재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격리하는 조치에서 4월 1일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조치로 전환한다.

또한 그동안 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격리를 실시한다.

특히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에는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다만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식료품·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중대본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하며, 이는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면서 "그러나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해 생활지원비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만약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혹은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주택 또는 격리시설 이용이 원칙이며,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은 자가격리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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