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코로나19 확진자 10명중 4명 '해외유입 관련'…총 412명 연관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3-29 15:09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10명중 4명은 해외유입 관련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05명 중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41명(39.0%)으로 집계됐다.

출발 지역별로 보면 유럽 23명, 미주 14명, 중국외 아시아 4명 등이다. 40명은 우리 국민이었고 외국인은 1명이다. 검역과정에서 21명이 발견됐고 지역사회에서 20명이 확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럽·미국지역 입국자 외에도 해외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외여행자에게 같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 9583명 중 412명(4.3%)은 해외유입과 관련된 사례로 분류됐다

유럽 235명, 미주 109명, 중국 외 아시아 49명, 중국 17명, 아프리카 2명 순으로 많았다. 국적은 내국인이 377명, 외국인이 35명이었다.

검역단계에서 18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검역 이후 지역사회로 돌아가 확진된 사례가 223명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해외유입 비중은)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유럽 및 미국 지역 입국자는 공항 도착 후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거나 전용 공항리무진 버스, KTX 전용칸을 이용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동 중에는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만일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앱을 통해 연락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과 미국 외 지역 입국자도 외출, 출근을 하지말고 14일간 자택에 머무르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족간 감염을 막기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달라"면서 "회사에서도 해외출장자는 귀국 후 2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해외 여행력 있는 직원의 출근 금지 및 재택근무로의 전환을 해달라"고 권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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